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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 2014년 1월 12일 제정
◉ 2018년 2월 24일 개정
◉ 2021년 6월 19일 개정
◉ 2023년 2월 25일 개정
◉ 2024년 2월 23일 개정
◉ 2025년 2월 2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다같이 유니온"(이하"조합")이라 한다.(2021.06.19. 일부개정)

제2조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2021.06.19. 일부개정)

제3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상급단체)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한다.(2023.02.25. 일부개정)

제5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평등과 연대를 실현하며 다양한 공간과 현장에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익을 옹호하고 고용안정 및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2021.06.19. 전체 개정)

제6조 (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노동자의 기본권익을 옹호하고 노동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② 평등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
③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조직화 사업
④ 직장 내 민주주의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⑤ 조합의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
⑥ 조합원 및 노조 활동가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사업
⑦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⑧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
⑨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단결을 위한 연대 사업
⑩ 노동조합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사업
⑪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합원


제7조 (구성) 조합은 전국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로 구성한다. (2021.06.19. 신설)
② 조합은 조합원, 후원조합원을 둔다.(2024. 02. 23 개정-신설)


제8조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①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해당지부에 제출하거나 노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가입원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
2. 사망

③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021.06.19. 일부개정)

제9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②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이용할 권리
③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④ 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따른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2021.06.19. 일부신설)

제10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조합 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 이행 의무
② 규약,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의무
③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제11조 (희생자구제) 노조규약 및 결정사항에 따른 조합활동의 과정에서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2조 (조합원의 권리제한)(2021.06.19. 전체신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조합비를 3개월 미납하였을 때 경고하고, 경고 후에도 불구하고 4개월째에도 미납하였을 때에는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기타 조합원의 권리 제한에 대한 규정과 조치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후원조합원 가입 및 탈퇴 등) (2024. 02. 23 개정-전체신설, 이하 조항변경)
①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 노조에 후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후원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후원조합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계를 조합에 제출한다.
③ 후원조합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제외한 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건의할 권리, 후원회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 후원조합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노조 운영 규정을 준수한다.

 

제 3 장 조직


제14조 (지부, 지회) 조합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2021.06.19. 전체신설)
① 지부는 3개 이상 시 또는 도 지회가 구성될 경우 설치·운영한다.
② 지회는 조합원의 기본 소속 단위로 하며, 현장별 또는 업종별 지역 지회로 설치·운영한다.


제15조 (지부, 지회의 운영)(*일부개정)
① 지부와 지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각 지부장과 지회장을 두며, 각각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부장과 지회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각각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부와 지회에 대의원을 둘 수 있고 그에 따른 회의를 할 수 있다. (2023.0225. 일부개정)
④ 지부와 지회 운영을 위해 각각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23.02.25. 일부개정)
⑤ 지부, 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23.02.25. 일부개 정)


제16조 (지부, 지회의 관계)(2021.06.19. 전체신설)
① 지부와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부·지회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장 기관과 회의


제17조 (기관)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2021.06.19. 일부개정)
① 총회(대의원대회)
② (확대)중앙운영위원회
③ 상임집행위원회
④ 회계감사위원회
⑤ 사무처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⑦ 기타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 1 절 총회(전국대의원대회)


제18조 (총회 및 전국대의원대회)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총회(전국대의원대회)소집)(2021.06.19. 일부개정)
① 총회(전국대의원대회)는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2월 이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전국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적어도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④ 총회(전국대의원대회)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 소집 공고된 내용의 개정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조합원(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 (총회(전국대의원대회)의 기능)
① 총회(전국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탄핵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② 1항의 사항 중에서 제2호와 제9호는 반드시 조합원의 총투표로 한다.(2021.06.19. 일부개정)

제22조 (전국대의원 구성) 전국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한다. (2025. 02. 21 개정-이하 내용)
① 당연직 대의원은 임원, 지부장, 지회장으로 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해당 시기 조합원수 비례하여 선출된 조합원으로 한다.
③ 전국대의원대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23조 (전국대의원의 임기) 전국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4조 (대의원배정) (2021.06.19. 일부개정)
① 전국대의원 선출은 지회별로 조합원수 50명당 1명을 선출한다. (단, 잔여 조합원 26명 이상일 때 1명을 추가 배정한다.)
② 지회별로 조합원수가 50명 이하일 때도 1명 선출한다.
③ 지부가 구성된 곳은 지부 조합원 수 50명당 1명을 선출한다. (단, 잔여 조합원 26명 이상일 때 1명을 추가 배정한다.)
④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⑤ 전국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2 절 중앙운영위원회


제25조 (기능)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21.06.19. 일부개정)
①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②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방침
③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⑤ 회계보고서의 심사 · 승인, 예산편성, 전국대의원대회에 예산안 제출
⑥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⑧ 예산의 항목 간 전용에 관한 사항
⑨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⑩ 지부ㆍ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⑪ 부서장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제26조 (구성) (2021.06.19. 신설)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실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확대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 (소집과 회의) (2021.06.19. 신설)
①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 중앙운영위원회 및 확대중앙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8조 (구성과 소집) (2021.06.19. 신설)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정과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각 부서와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사무처 : 집행위원회 회의 및 일상사업 집행, 회계업무, 교섭 총괄
·조직실 : 각 단위 조직 관리 및 조직 강화 사업, 조직 확대 및 미조직 사업
·선전홍보실 : 조합활동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선전홍보사업 총괄
·교육실 : 간부 및 조합원 교육 사업 총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생산
·법규실 : 조합 활동과 관련한 대·내외 법률 대응 및 상담 사업
·정책실 : 조합 활동과 관련한 정책생산 및 개발 (2023.02.25. 신설)

제29조 (기능)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021.06.19. 신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임 사항
2. 세부 사업기획과 집행
3.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앙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5.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집행에 관한 사항



제 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0조 (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약간명의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전국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약간명의 회계감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계감사1년에 2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총회(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절 집행부서


제31조 (사무처)
① 위원장 밑에 사무처를 둔다.
②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에는 실과 국을 둘 수 있다.
③ 실·국에 각각 실·국장을 두고 국 밑에 부서장을 둔다.
④ 실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집행부서의 세부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전임자의 배치기준)
① 전임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 기준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 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2년이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 5 장 임 원


제34조 (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수석부위원장 1명 및 약간 명의 부위원장
③ 사무처장 1명
④ 회계감사위원장 및 약간 명의 회계감사위원

제3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본 조합을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상임집행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2.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규약, 규정 등의 유권적 해석권을 가지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36조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위원장도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수명인 경우에는 다득표자가 대행한다.

제37조 (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과 함께 조합의 모든 사무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국대의원대회에 책임을 진다.

제38조 (임원의 선거)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임기 시작일 전까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의 사퇴, 탄핵 등으로 그 직이 궐위된 때에는 제38조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다.
④ 위원장이 아닌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임원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궐위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는 선거를 하지 않는다.

제39조 (임원의 겸직)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은 지부, 지회를 포함한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4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제41조 (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조합원재적 1/3이상 또는 전국대의원재적 1/3이상의 발의가 있어야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6 장 회 의


제42조 (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 7 장 재 정


제44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특별결의금, 후원금 등으로 구성한다.(2021.06.19. 일부개정)

제45조 (조합비)(2021.06.19. 전체개정)
① 조합비는 기본급의 1.5%로 한다. (단, 2022년까지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② 조합비는 상한제를 두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비정규직, 실업, 해고자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조합원은 예외로 하며, 조합원의 조합비 일체의 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조합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46조 (특별결의금)(2021.06.19. 신설)
① 특별결의금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등을 통해 인상된 한 달 인상액으로 한다.
② 특별결의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47조 (의무금) 조합은 상급단체에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48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 (결산)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 (운영의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한다.

제51조 (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 8 장 노동 쟁의


제52조 (조정의 신청) 조합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 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제53조 (지부 등의 노동쟁의) 지부 등에서 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즉각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다.

제54조 (쟁의행위 결의) ① 쟁의행위는 진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은 3개월간 보존하며 조합원이 요구할 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제55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1.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각 교섭단위 대표자가 관련 기구의 심의를 거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과 집행
2. 산하 기구의 쟁의 지휘감독 승인에 관한사항

③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 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9 장 단체교섭


제56조 (단체교섭 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단체교섭의 교섭권 및 체결권을 갖는다.
② 단체교섭 권한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지부장에게 지부단위의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지부장은 재위임을 할 수 없다.

제57조 (요구안심의 및 확정) 중앙위원회에서 단체협약안을 심의하고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58조 (단체교섭위원구성)

① 단체교섭위원은 교섭단위 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승인한다.
②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제59조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제 10 장 포상과 징계


제60조 (포상과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때
2.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징계에 불복하는 조합원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④ 징계 및 포상은 징계·포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⑤ 징계 · 포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타 징계·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해 산


제61조 (해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이 결의한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 )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비 관한 경과규정)(2021.06.19. 신설)
① 제48조 1항은 2022년 까지 적용을 완료하고, 과도기간 동안 조직 확대에 따른 조합비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② 과도기간 동안의 조합비 격차해소 방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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